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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0-08-2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74호

 

전라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민법」의 개정(2011.3.7.)으로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2013.7.1.)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의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장애인,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을 위해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지원에 관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성년후견제도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4조)

다. 도내 성년후견 수요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마.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