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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72호
『전라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화훼산업 진흥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화훼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체험학습장 조성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