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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0-08-2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72호

 

『전라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화훼산업 진흥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화훼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체험학습장 조성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