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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70호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안 제2조부터 안 제8조)
나.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ㆍ예수토록 함
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