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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0-08-2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70호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안 제2조부터 안 제8조)

나.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ㆍ예수토록 함

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