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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69호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내실있는 성과공유 사업추진 여건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다른 시군에 효율적으로 공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안 제3조제2항)
(현행) 2020년 12월 → (개정) 2025년 12월 31일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8. 14.∼ 8. 21.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