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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96호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 조례에서 정의된 상점가에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포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정의를 신설하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과 청년상인의 육성,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다. 청년몰 등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창업 지원과 교육, 홍보 등의 사업 추진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라. 시장등의 빈 점포를 교육과 편의시설, 지역특산물 홍보 전시판매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0. 23.∼ 10. 28.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