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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95호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의 제정(‘20. 2. 4 제정, 8. 5. 시행)에 따라「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를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 추가
나. 정의(안 제2조)
-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정책” 삭제
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안 제8조)
- 종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라.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안 제9조)
- 청년정책책임관을 청년정책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지정 신설
마. 청년의 날(안 제21조)
-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지정 신설
바. 포상(안 제26조)
- 청년발전에 공헌이 있는 청년ㆍ단체에 포상 신설
사. ‘제3장 청년정책의 시책추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그 내용이 부합하도록 수정ㆍ보완ㆍ신설함
아.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제목 및 본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0. 23.∼ 10. 28.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