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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93호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0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및 기능 신설(안 제13조, 제13조의2)
나. 띄어쓰기, 오탈자 등을 입법형식 맞게 정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11조제2항,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2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