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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92호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0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취약계층(노령층, 다문화, 탈북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대상 신종 금융사기 피해 지속
나. 그간,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에서 대응하여 왔으나 일선 시군까지 근본적인 피해예방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금융취약계층부터 우선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함(안 제6조)
나. 포괄적으로 규정된 교육대상을 구체화하여 금융취약계층 우선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6조의2)
다. 금융사기예방 공로자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금융사기예방활동 활성화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2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