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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0-10-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90호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0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치료,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농촌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사회적 농업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사회적 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차.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2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