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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88호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교권 침해 사례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 지속되어, 이에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생활지도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주체 상호간에 존중ㆍ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 보호 기본 원칙(안 제3조)
-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대하여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대응
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안 제4조)
- 교육활동과 근무관계에서 교권 보장과 존중
다. 행정업무 경감(안 제8조)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 근무시간 외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 거부권
라. 교육감 책무(안 제9조)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사항
마. 교원의 쉴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안 제10조)
- 불필요한 또는 부적절한 상담 요청 거부권
- 교원 동의없이 교원의 개인정보 누출 금지
바.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안 제13조)
-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
-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사. 교육활동침해 구제 청구(안 제14조)
-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구제청구와 보호조치
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안 제16조∼안 제25조)
<설치의 필요성 및 안건>
- 치유지원센터에 신고 및 구제 청구된 사건
- 위원회가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설치 및 업무, 구성 등(안 제26조∼안 제 35조)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jjlove1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