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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87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개발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 후 10년간 지역개발채권 상환이 가능함에도 시기를 놓치는 미상환 채권소유자가 있어,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우편을 통하여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상환 채권소유자에게 상환 안내문 발송(안 제7조제5항)
- 다음 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게 상환 방법 및 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하는 조항 신설
나. 관련 조례 정비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안 제14조제4항, 제17조)
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비(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7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