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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0-09-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87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개발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 후 10년간 지역개발채권 상환이 가능함에도 시기를 놓치는 미상환 채권소유자가 있어,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우편을 통하여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상환 채권소유자에게 상환 안내문 발송(안 제7조제5항)

   - 다음 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게 상환 방법 및 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하는 조항 신설

 나. 관련 조례 정비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안 제14조제4항, 제17조)

 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비(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7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