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86호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전라북도 공예품 개발ㆍ육성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ㆍ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일반 도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자치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 용어의 정의에 대한 통일성 확보로 해석상 혼란 유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계리 → 회계처리, 미연에 → 미리, 사계 → 해당 분야, 앙양하다 → 북돋우다, 기타 → 그 밖에
나. 상위법령 용어와 통일성 확보(안 제6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은 내용으로 단서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7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