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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0-09-21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층과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고령층의 중간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가 현재 미비된 상황으로써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 대책에 대한 지방공기업등의 협조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추진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정하고 관련 사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 공로가 큰 중소기업체 및 지방공기업등에 지원사업 우대 및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9. 21.∼ 9. 28.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