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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0-08-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178호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온 발생 등에 따라 최근 폭염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8. 9. 18 시행)으로 폭염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되는 등 폭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폭염행동요령 등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폭염대응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농어촌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폭염취약계층 및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1조)

  ?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와 도교육청 및 시군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