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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0-08-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182호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 문화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할 수 있는 콘텐츠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기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전라북도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법인의 설립?운영(안 제3조)
    1)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함
    2)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함
  ? 주요사업(안 제4조)
    1) 지역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활동
    2) 융복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3) 융복합 콘텐츠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임원(안 제6조)
    1) 진흥원에는 이사장, 진흥원장, 이사와 감사를 둔다.
    2) 진흥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재원 조성(안 제7조)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의 출연금?보조금, 도 또는 시군 출연금?보조금, 자체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함.

  ? 수익사업 및 재정지원(안 제8조?제9조)
    1)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2)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비 및 출연금 등을 지원함

  ? 사업계획 및 결산(안 제11조)
    1) 진흥원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함
    2)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고 및 검사 등(안 제12조)
    1)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2) 위법, 부당한 사항 발견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무원의 파견(안 제13조)
    도지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

  ? 운영규정(안 제14조)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