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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12호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전라북도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활동을 통해 도민 안전을 도모하고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