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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1-01-1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11호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장학생 정원 조정과 장학금 지급횟수 제한 등 장학금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해당학교 제외규정 마련(안 제2조)

  다. 장학금 중복 지급을 등록금 총액 범위 내 지급으로 제한(안 제4조)

  라. 장학생 선발 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 관리 규정 신설(안 제4조)

  마. 장학생의 정원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축소(안 제5조)

  바. 대학생의 장학금액을 고등학생의 120%에서 150% 범위내로 증액(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