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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10호
『전라북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 성인지 예산제는 지속적으로 확대ㆍ추진되어 양적 성과는 제고되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인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해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와 운영원칙 및 운영계획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나.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지침서, 교육, 참여, 분석, 평가, 포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안 제10조)
다. 성인지 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회의, 실무협의체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