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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09호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중앙정부가 고려인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따라 전라북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고려인 주민의 권익 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려인 주민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고려인 주민의 통합 등을 위한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포상과 명예도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