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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206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분쟁에 사전에 대비하고 분양계약자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품질검수 범위와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검수대상을 종전 3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안 제5조) ? 종전에는 시장?군수가 요청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도지사가 품질검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품질검수대상에 추가함(안 제5조2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