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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205호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마한문화유산권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을 위한 기본ㆍ시행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내 마한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마한역사문화권 보존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기본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마한역사문화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마한역사문화권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