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204호
「전라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69조에 의거해 전라북도에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 연구, 구입 등 일체의 행위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