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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02호
?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전라북도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수난구호 활동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