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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01호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구체화하고 제한시간을 단축하는 등 제한사항을 강화함으로써 탄소배출 제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공회전 제한지역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으로 단 4곳만을 지정?관리하였으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극장, 대규모점포 등 공회전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추가하여 제한지역을 확대함(안 제3조)
나. 공회전 제한시간을 종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적용완화 또는 예외규정을 두어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배기가스 배출량을 감안하여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공회전 제한 시간을 5분으로 완화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 대기의 온도가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다.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및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등)를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에 추가함(안 제4조 제5호~제6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