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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00호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5년간 도내 의무운행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등 의무운행 기간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변경하여 구매 지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