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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0-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99호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정원문화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 발굴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나. 정원문화진흥실시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정원문화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정원문화진흥 위원회 설치 운영 등(안 제5조 ∼ 안 제9조)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한 정원문화진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라.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지원(안 제10조 ∼ 안 제11조)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

마. 민간정원 개방 장려 및 지원(안 제12조)

전라북도 내의 민간정원의 공개 및 지원 근거 명시

바. 시민정원사 양성 등(안 제13조 ∼ 안 제15조)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운용방안 명시

사.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안 제16조)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