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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99호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가.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정원문화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 발굴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나. 정원문화진흥실시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정원문화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정원문화진흥 위원회 설치 운영 등(안 제5조 ∼ 안 제9조)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한 정원문화진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라.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지원(안 제10조 ∼ 안 제11조)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
마. 민간정원 개방 장려 및 지원(안 제12조)
전라북도 내의 민간정원의 공개 및 지원 근거 명시
바. 시민정원사 양성 등(안 제13조 ∼ 안 제15조)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운용방안 명시
사.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안 제16조)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명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