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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97호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사업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
나.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 지원 규정 마련
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및 지도ㆍ감독(안 제10조)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과 연합회 사무에 관한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0. 23.∼ 10. 28.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