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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29호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등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도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계획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일 12:00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