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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2-2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28호

 

전라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 일반 여성과 비교해 신체적ㆍ사회적으로 어려운 여성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4조)

 다.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업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일 12:00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