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2-2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27호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 하고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매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시ㆍ군, 위탁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일 12:00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