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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26호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 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예산 등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일 12:00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