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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25호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이 개정(2020.4.3.)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함
가. 별표 가목의 정비
미세먼지(PM-10) 농도기준: 1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
미세먼지(PM-2.5) 농도기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이하
나. 별표 나목의 정비
미세먼지(PM-10) 농도기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하
미세먼지(PM-2.5) 농도기준: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
폼알데하이드 농도기준: 1세제곱미터당 80마이크로그램 이하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22일 12:00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