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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1-01-1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19호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 된 스마트농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홍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6조)

다. 스마트농업 사업추진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