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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1-01-1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18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등 민간 시장의 확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인권 침해 문제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품질 및 공공성·투명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등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의 법인격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재산 및 운영 재원,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0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