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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17호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함(안 제3조)
?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