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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1-01-1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16호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3조~안 제5조)

  ?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 우수기업 인증ㆍ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과 협력체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