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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14호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가.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나. 현행법령은 원격출석, 원격의결 등 비대면으로 지방의회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나.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4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ahht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규칙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