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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1-01-1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14호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가.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나. 현행법령은 원격출석, 원격의결 등 비대면으로 지방의회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나.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4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ahht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규칙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