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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1-01-1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13호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결산검사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바 외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결산검사위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타 시도 결산검사위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비 지급금액을 증액하고자 함

 나. 상위법 체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 (안 별표)

    - 일비 지급금액을 1일 15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수정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ahht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