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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46호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특정단체로 한정된 제8조제2항을 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조문 개정(안 제8조)
-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을 위해 특정단체로 한정된 조문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4. 1.∼ 4. 7.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