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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1-04-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45호

 

『전라북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년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특화단지 조성ㆍ지원을 통하여 수입대체 효과를 달성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

다.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안 제6조)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기업의 유치 및 창업 지원 등

마. 특화단지 조성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및 기업 등에 부지조성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바. 국내ㆍ외 투자기업 입지 지원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보조금 지원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 일부를 위탁운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4. 1.∼ 4. 7.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