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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1-03-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41호

 

『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발전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가 설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테크비즈센터의 사무소 위치와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센터의 관리위탁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수탁재산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도지사 및 관리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관리수탁자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수탁재산 관리 및 도지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3. 2.∼ 3. 8.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