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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39호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체육진흥법의 종전 규정에서 지자체에 임의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개정하면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을 통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2장) 신설 : 총 12개 조항 신설 - 제5조(설치), 제6조(기능), 제7조(구성),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회장 등의 직무), 제12조(회의), 제13조(간사 등), 제14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5조(수당), 제16조(시행세칙), 제17조(준용)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