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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1-02-2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38호

「전라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선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며,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도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 이에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계획 수립, 인권교육, 신고ㆍ상담센터의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이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원칙(안 제3조)
  ?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스포츠인권헌장(안 제7조) 및 스포츠인권 교육(안 제8조)
  ? 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9조)
  ? 업무의 위탁(안 제10조)
  ? 인권위원회의 자문(안 제11조)
  ? 비밀누설 금지(안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