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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37호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에 따라, 관련 근거 미비에 따른 사고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 및 도민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주ㆍ정차 금지구역과 위반 시 수거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