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36호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
도록 함.
나.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이주 여성농어
업인 위주의 정착지원 사업을 귀농 여성농어업인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여성발전기본법」전부개정에 따른 “여성정책”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여성농업인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다. 상위법에 적합한 인용조항으로 변경함(안 제8조)
라.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마.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규정에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비롯해 귀농
여성농어업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바.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
원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