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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1-02-2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35호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종자산업 및 농작물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작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자산업 발전 및 신품종육성ㆍ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와 종자생산기관장의 책무

       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전라북도 종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바. 우수한 신품종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종자공급 활성화 시책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사.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직무육성 품종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아.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