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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35호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종자산업 및 농작물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작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자산업 발전 및 신품종육성ㆍ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와 종자생산기관장의 책무
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전라북도 종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바. 우수한 신품종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종자공급 활성화 시책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사.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직무육성 품종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아.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