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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33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정함(안 제4조)
나.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5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함(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일 12: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