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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32호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혁신학교”란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미래사회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 정의를 구체화 함
○ “혁신+학교”란 혁신학교 중에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지역혁신교육의 거점역할을 하며, 참학력 기반 혁신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교육적 실험을 하는 학교 정의를 구체화함
○ “혁신+학교” 운영 기간을 명시
○ 그 밖의 용어를 수정·정의함
2. 주요내용
가. 혁신학교와 혁신+학교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혁신+학교” 운영 기간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계속하여 추가 운영(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일 12: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