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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31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2020.3.24.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전라북도교육청은 지침에 따라 통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통학 환경의 변화로 통학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라북도 내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명시함
나. 정의(안 제2조)
○ 학교·통학차량·통학 지원·통학차량 공동활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과 지원 방안 마련 등 교육감 책무를 규정함
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4조)
○ 교육감은 매년 학교별 여건에 맞는 통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기본방향, 예산 확보, 공동활용 방안, 안전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마.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교육감이 매년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학 지원에 대한 현장 점검·평가를 통해 통학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바. 지원대상(안 제6조)
○ 통학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생 통학 불편 해소의 실효성을 기대
(例) 공립유치원,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통학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 관계자 간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차단함
(例) 학교 통합과 학교 이전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운영하여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사. 공동활용 활성화(안 제7조)
○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에게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교육장이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학차량 노선 조정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안전교육 등(안 제8조)
○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에 대한 통학차량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자. 전문기관 컨설팅 등(안 제9조)
○ 교육감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통학차량의 안전 운행 및 통학 지원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일 12: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