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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1-02-2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30호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ㆍ적용범위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기능과 조직, 인력 구성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5조)

라. 위탁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예산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일 12: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